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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나왔었는데요. 소상공인은 26.3조원, 민생·물가안정 3.1조원, 방역 보강 6.1조원, 예비비 보강 1.0조원 총 36.4조원이라고 했었는데요. 5월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 2.8조원 증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온전한 손실보상"으로 24.6조원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23.0조원을 투입을 하면서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을 2.1조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대상 2000만원(80만명, 1.5조원) → 6월7일 사업공고 - 6월 8일 신청접수 - 6월 13일 지급예정
법인택시·노선 버스(비공영제) 기사 대상 300만원 (16.1만명, 0.5조원) → 6월 3일 사업공고 - 6월 말 지급 예정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200만원(3만명,605억원) → 6월 16일 ~ 30일 신청 기간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1.7조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 긴급생활안정지원 1.0조원을 저소득층 4인 가구 최대 100만원까지 한시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지원은 6월 중 지급대상자 확정, 7월초부터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선불형 카드 방식으로 지원)
금융지원 0.17조원을 지원을 하며 취약계층 대상 20조원 이상의 안심전환대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생활물가 안정 지원은 개인이 돈을 받는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실감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지원대상
1.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2.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경우
3.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경우 (올해 패업을 했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상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급액은 600~1000이며 매출 감소율이 높을 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5월30일 ~ 7월 29일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으로 어제 12시부터 안내문자로 수령이 되었고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는 30일, 홀수는 31일 신청입니다. 6월 1일부터 홀짝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이라고 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체경우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이 된다고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