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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은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 프리랜서에게 많은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다음 2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을 받은 경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2022/3/13~‘20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코로나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한편,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나, ‘2022/5/12 기준 공무원·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및 방법
6차 특고 프리랜서는 6월 8일(수요일) 9시부터 6월 13일(월요일)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요일), 6월 13일(월요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예금주, 계좌번호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해주세요.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오픈채팅방,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 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수급 관련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 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부)
‘2022년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시기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6월 17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끝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세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예술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 (근로자)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서 ‘20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 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한편, 사업을 공고한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지원요건
자격요건 특고 프리랜서로서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 또한,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여야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1.3월, 2021.4월, 2021.10월, 2021.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감소율,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규신청은 6월 23일(목요일) 9시부터 7월 1일(금요일)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에서만 할 수 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자격요건, 2.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27일(월요일)부터 7월 1일(금요일)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을 하여서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이며, 가급적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20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 지원(복지부)을 지급받은 사람은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제출서류및 지원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
부정수급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