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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시는 분들 이제부턴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행자와 운전자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대부분 운전자 보다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예고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6월이 지나고 7월 12일부터는 단속이 시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법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교통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실하게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법규 13가지 추가)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

<ㄱㄱ>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보행자가 우선으로 다닐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거나 이렇게 보행자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20km 이내로 제한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자주 운전하면서 지나가던 곳이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20km 이상 속도 제한을 하게 되면 속도위반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는 20km 이상 운전하다가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7월 12일부터 바로 단속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그리고 도로가 아닌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합니다. 도로가 아닌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 통행 하는 차에 운전을 무조건 자동차 보다는 보행자를 더 보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 단지 또는 대학교 구내 도로 이런 보행자나 차량이 함께 통해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를 우선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곳에서 차 사고가 나면 차가 무조건 더 잘못이 크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보게 되면 보행자가 더욱 더 보호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7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 의무

<ㄱㄱ>

도로교통법

모든 차의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동행하고 있을 때 또느 통행 하려고 하는 때 둘다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헷갈리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건너갈지 안 건너갈지 알 수 가 없는데 통행 하려고 하는 그 때 그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정말 논란이 많이 생길거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더 보호하겠다는 건데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만약 사고가 난다면 이때는 운전자에게 조금 더 사고의 비중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실제 단속하는 것은 잘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으면 안전운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ㄱㄱ>

도로교통법

반시계 방향으로 동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진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진입하는 차가 더 많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이미 진입해 있는 차는 책임을 20페센트를 진다면 진입을 하려고 한 차는 80퍼센트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하실때 이미 진입해 있는 차에게는 양보 하시는게 좋습니다. 양보 의문를 무시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80퍼센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시면 될거 같습니다.

교통법규 일반 항목 13가지 추가

<ㄱㄱ>

도로교통법

현재 단속하고 있는 것은요 신호·지시 위반, 보도통행 위반, 중앙선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긴급 자동차 양부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동행에 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제는 13가지가 더 추가 되었습니다.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가 추가가 되면서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하실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 7월 부터 운전하시는 분들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가 보이시면 무조건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도 일시 정지를 해야되며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소 그리고 경찰의 인력 운영 방법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산속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사고 났을 경우 더욱더 운전자에게 가혹한 규정이 적용도기 때문에 보행자가 언제든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안전운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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