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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윤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변경되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봐요.
부동산 전망/정책 발표/분양가상한제/고가 주택/상생임대인
부동산 정책
<ㄱㄱ>
첫번째 정책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 은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취 등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가면 해준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약간은 소득이나 주택가격이 제한이 있어서 감면을 받는 사람도 있고 50% 만 감면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해 이에 따라 연간 25만 6천 가구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고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부부가 수입이 7천만 원이 넘어가면 해당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사는 사업이 수도권에서는 3억이 넘어가도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전원 감면을 해주겠다며 그 감면액이 최대 2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이번 감면 혜택은 이날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그리니깐 오늘부터 사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거에요. 두번째 대책은 주택담보 대출 받은 후에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은 기존의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사게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6개월안에 처분을 안하면은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2년으로 늘어 났습니다. 근데 이건 규제 지역에서만 해당이 되던 사항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규제 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 아니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제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집을 팔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끼어 있는데 그 세입자가 6개월안에 만기가 아니라면 은 6개월안에 집을 팔기가 어렵죠 보통 요즘 세입자들이 집을 잘 보여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을 2년으로 늘려서 집을 약간은 더 팔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으로 전입을 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하는데 신규주택이 임대 매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ㄱㄱ>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의 숲 운양자는 분양을 받은 사람은 부여되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요건도 완화한다. 원래는 분양가 상한 지역에서 주택을 당첨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 거주요건 5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실 거주 요건 5년도 어떻게 보면 완화해 주면서 분양 받은 주택을 전세로 내 놓거나 월세로 내놓으면 임대로 돌려도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실거주도 안 해도 되냐라고 물으시면 실 거주 의무가 사라진건 아니며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준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실거주 해야 되며 원래는 보통은 즉시 실거주 해야되는데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전까지만 실거주 를 채우면 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년 후에 팔 다고 한다면 한 4년은 전세를 주고 나머지 6년을 내가 실거주 를 채워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분양받은 주택이 전세나 월세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인거 같습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
<ㄱㄱ>
우리가 9 억이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고가주택 보유자라 그래서 전세대출이 잘 안됐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주택가격에 올라가서 고가주택 이 되면은 전세대출을 연장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실제 고가주택 이라는 기준이 좀 애매해 한거 같습니다. 9억 이 넘는다고 고가주택 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이 지금 12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고가주택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자라고 하더라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큰 돈이고 비싼 집값이지만 현재 많이 올라 버린 집값에 비해서는 고가라는 단어를 쓰기 는 조금 그런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1억 원으로 묶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이제 주담대를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생활안전자금으로 받을 수도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억으로 묶여 있는데 한도를 올해 안에 2억까지 늘리고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추가 완환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ㄱㄱ>
2년 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상생임대인(착한 임대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의 대해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새로 신규로 계약하는 계약은 5% 제안이 없습니다 그냥 무한정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5%만 올린다 이런 사람들은 상생 임대인으로 보겠다고 합니다.
상생임대인 관해서는 정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전면 면 자기로 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됩니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5천 5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세대주가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 3회 최대 12% 까지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소득이 7천만원 이하는 10% 까지 밖에 공제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서 공제율를 7000만원 이하 또는 5500만원 이하 둘다 15%까지 월세 세액을 공제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간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가구대상으로 수도권 기준으로 3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1억 2천만원의 전세자금대출 해주며 저금리로 1.8% 에서 2.4% 금리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를 각각 4억 5천만원 전세보증금 그리고 1억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늘려 주겠다고 합니다. 올라간 전세금에 대해서 정부가 좀 약간은 대출을 저리로 더 해줘서 서민의 부담을 덜어 줄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ㄱㄱ>
이 대책이 어떤 효과를 낼 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이제 7월 8월에 돌아오는 임대차 3법 의 만료 기간 그 만료 기간에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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