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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연력 기준이 만 65세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추었고, 올해 2월 18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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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방법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장점

  • 부부 종신 지금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숭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보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감연 :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연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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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방법

농지연급 가입 신청 자격

신청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의 농업인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가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에서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들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서 올해 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으로 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

  • 종신형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 기간형 : 일정한 기간 매월 지금 : 5, 10, 15년형
  •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동안 더많은 울지급금 지급
  • 일시인출형 :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가능
  •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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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농지 조건

  •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지역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단, 선수위 채권최고액이 담보 농지 자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 기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농지연금 지금 정지 사유

  1.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2.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사의 동의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위 지급정지사유 중 3, 6에 해당하는 경우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을 계속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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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방법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은 토지 소유자의 나이와 농지의 평가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예상 농지연금 계산은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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