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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연력 기준이 만 65세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추었고, 올해 2월 18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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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장점
- 부부 종신 지금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숭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보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감연 :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연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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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급 가입 신청 자격
신청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의 농업인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가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에서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들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서 올해 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으로 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
- 종신형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 기간형 : 일정한 기간 매월 지금 : 5, 10, 15년형
-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동안 더많은 울지급금 지급
- 일시인출형 :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가능
-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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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농지 조건
-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지역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단, 선수위 채권최고액이 담보 농지 자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 압류 기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농지연금 지금 정지 사유
-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공사의 동의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위 지급정지사유 중 3, 6에 해당하는 경우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을 계속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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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은 토지 소유자의 나이와 농지의 평가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예상 농지연금 계산은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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